일본 영주권 심사 가이드라인1 일본 영주 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 (2019.5.31 개정) 한글 일본 영주 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 일본 출입국 관리청 공개 자료 (2019년 5월 31일 개정) 1. 법률상의 요건 (1) 평소 품행이 방정할 것 법률을 준수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주민으로서 사회적으로 비난받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을 것 (2) 독립적인 생계를 영위하기에 충분한 자산 또는 기술을 갖고 있을 것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공공의 부담이 되지 않고, 소유한 자산 또는 기술 등으로 볼 때 장래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설 것 (3) 해당인의 영주가 일본국의 이익과 합치한다고 인정될 것. 가. 원칙적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다만, 이 기간 중에 취로자격(체류자격 ‘기능실습’ 및 ‘특정기능 1호’를 제외) 또는 거주자격을 갖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했어야 한다... 2021. 9.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