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영주권1 일본 영주 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 (2019.5.31 개정) 한글 일본 영주 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 일본 출입국 관리청 공개 자료 (2019년 5월 31일 개정) 1. 법률상의 요건 (1) 평소 품행이 방정할 것 법률을 준수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주민으로서 사회적으로 비난받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을 것 (2) 독립적인 생계를 영위하기에 충분한 자산 또는 기술을 갖고 있을 것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공공의 부담이 되지 않고, 소유한 자산 또는 기술 등으로 볼 때 장래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설 것 (3) 해당인의 영주가 일본국의 이익과 합치한다고 인정될 것. 가. 원칙적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다만, 이 기간 중에 취로자격(체류자격 ‘기능실습’ 및 ‘특정기능 1호’를 제외) 또는 거주자격을 갖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했어야 한다... 2021. 9. 6. 이전 1 다음